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필리핀 국적의 피고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1988년경 헤어진 이후 피고의 행방이 불명확해지며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주소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87년 8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988년경부터 헤어져 살기 시작했고 이후 피고 C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배우자의 연락 두절, 행방 불명이라는 상황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1988년경부터 헤어져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이후로 혼인 생활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이혼의 준거법) 단서: 이 조항은 국제 결혼에서 이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지를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국적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혼인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르지만, 단서 조항은 이러한 법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 원인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필리핀 국적이지만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은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해소되어 혼인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5년 가까운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을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환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피고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하여 소송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