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 및 반소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후 서로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력적이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에 무관심하고, 자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며,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나 철회하고, 이후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으며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억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양육비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