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 새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벽돌과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긁힌 상처와 코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오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과거 폭력 전과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