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방암 수술 후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B와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9일간 입원하며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방암 환자로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E병원에서의 치료가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시 허위 서류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실제로 치료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를 내부 심사를 거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