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불교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에서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A가 2018년 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A는 이 해임 결의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법인이 이미 해산했으므로 A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가 해산 법인의 청산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법원은 B의 해임 결의가 총회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원들에 대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해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사단법인 B의 설립 당시 상임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피고 법인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해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결의가 허위 총회 의사록에 근거한 것이라며 피고의 이사장 등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기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법인은 2018년 6월 28일 해산 결의를 하고 7월 3일 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법인이 해산했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이사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임 결의가 무효라면 자신이 해산 당시의 이사로서 청산인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2018년 1월 25일 총회에서 원고 A에 대해 내린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의 원고 A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는 사단법인 총회로서 필요한 법령 및 정관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적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해임 사유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