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재개발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C가 특정 회사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B 재개발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 주식회사는 조합 설립 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에 작은 지분을 취득한 조합원인데, E 주식회사와 함께 조합 집행부를 고소하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현 집행부의 문제에 E의 기여'를 언급하는 등 E 주식회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에 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A는 C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반박하며 C가 E의 사주를 받아 조합 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악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E의 사주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합과 E 주식회사의 오랜 갈등, 피해자 C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 C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확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모든 사실에 대해 검사가 증명책임을 가집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했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단체에서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나 감정적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