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원고들)은 2008년 이후 택시 회사(피고)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 운행으로 얻는 총 운송수입금 중 회사가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가 갖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 변화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무효이고, 이전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들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만약 무효라면 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그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주된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인상, 콜 시스템 및 앱 호출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기준운송수입금 달성에 필요한 운행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