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혼인 기간 및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과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했으며, 원고의 50,000,000원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사건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합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된 판결임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유책 배우자의 태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사진,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한 위자료 액수보다 적게 인정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에 따라 청구일 또는 특정 시점부터 정해진 이율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기산일과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