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 납부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나, 이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어 결국 조합원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8,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8,6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원고는 납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의 납부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 안심보장증서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해당 약정이 무효일 경우 전체 조합원 가입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납입금 86,000,000원과 2024년 5월 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한 것은 조합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이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불 약정의 무효가 전체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 이 법령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비용 정산의 방법, 시기, 절차를 규정하라는 의미이며,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낸 분담금 전액을 무조건 돌려주라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원칙: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법인 아닌 단체(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소유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관리 방법을 변경하려면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사건의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의 핵심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 민법상 어떤 계약 내용 중 일부가 무효로 밝혀졌을 때, 그 무효인 부분이 없었다면 계약 전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였는데, 원고가 이 약정이 있었기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다고 인정되어, 환불 약정의 무효가 전체 가입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분담금 전액 환불 보장'과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의 공식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핵심 재산인 분담금을 처분하는 행위, 예를 들어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것은 조합의 존립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조합 발기인이나 일부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한 약속은 조합 전체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 방식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무효인 약정 때문에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탈퇴 조합원의 환급 규정은 조합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정하라는 의미이지, 시기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전액 환불을 약속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