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6월 6일 새벽, 같은 대학교 동기이자 피해자인 25세 여성 B와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훑듯이 접촉했으며 가슴을 치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치상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동료를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 또한 신체적 피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상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