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슬러지 기류건조설비의 도면과 기술 정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거래 과정에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제3의 회사(D)를 통해 유사한 양산용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의 기술 도면과 관련된 장비의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및 장비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9,205,741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8년 9월 피고 B사의 요청에 따라 슬러지 기류건조설비 시제품(파일럿 장비)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계통도면, 상세도면, 제작시방서, 준공도서 등 기술 정보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모든 도면, 자료 및 기술정보는 원고의 허가 없이 외부에 유포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10월경과 2021년 6월경 원고에게 유입용량 300kg/hr 규모의 양산용 기류건조설비에 대한 견적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실제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는 2021년 6월경 제3의 회사인 D에게 300kg/hr 규모의 실리콘 슬러지 수분제거를 위한 기류건조설비(이 사건 양산용 장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서 얻은 기술 도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산용 장비를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 특허권 침해, 그리고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기류건조설비 도면 및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장비를 제작하고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담긴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기술 정보의 사용 금지 및 관련 장비의 폐기를 명령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간 거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술 및 영업상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