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D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과 피고 C이 남편 D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2,000만원, 피고 C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D과 2014년 7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 남편 D은 피고 B(원고와 혼인 전 교제했던 사이)과 피고 C(마사지사)과 각각 D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애정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원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돈에 대해 피고 B은 2023년 8월 30일부터, 피고 C은 2023년 8월 17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툰 범위에서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문자메시지, 성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배우자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청구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정 이자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5% 및 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