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신축 상가 분양대행업자인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용역비 8,0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메일 내용을 피고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상가 분양 기여도, 다른 계약의 불확실성, 선급금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신축 상가 및 다세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가 분양·임대 및 다세대주택 매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업무 종료 후 피고에게 용역 수수료 8,02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28일에 상가 분양대금의 5%, 임대차보증금의 7%, 다세대주택 1세대당 200만 원, 진입도로 부지 1필지당 200만 원 등의 수수료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이메일 내용에 타당성이 없어 회신하지 않았을 뿐이고, 원고의 기여도가 미미하여 오히려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가 분양·임대 및 다세대주택 매입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특히 2018년 3월 28일자 약정이 존재하여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 3월 28일자 용역비 약정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처분문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에 대한 원고의 주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임대차 계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지급된 선급금을 특정 매입 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묵시적 약정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중요한 계약 조건은 서면(처분문서)으로 남기는 것이 그 내용을 증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행위, 관련 상황,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이메일에 대한 피고의 침묵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묵시적 약정 인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의 목적,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용역비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메일이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기여도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보수 지급 기준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침묵이 항상 묵시적인 동의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급금이나 중간 지급금의 성격 또한 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