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장갑 제조 및 수출입 법인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 A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구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식품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회수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3월 20일부터 2016년 1월 27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약 131만 7천 쌍의 식품용 고무장갑(물품원가 약 7억 2백만 원, 시가 약 11억 4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는 총 80회에 걸쳐 약 447만 5천 쌍의 고무장갑(물품원가 약 29억 5백만 원, 시가 약 45억 6천만 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미신고 수입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 A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총 수입된 고무장갑은 약 579만 쌍, 총 시가는 약 56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들이 식품용 기구인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각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실제 안전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법규 위반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참작 사유들이 충분히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과 함께 사후 대처 노력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 (수입신고 의무): 이 조항은 판매나 영업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벌칙): 제19조 제1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식품 등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 (수입신고 의무): 이 조항은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16년 2월 이후의 미신고 수입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2호 (벌칙): 제20조 제1항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입식품 등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 이 조항들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으므로, 주식회사 B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나 수단, 죄책의 경중,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실제 식품 안전 위해 없음, 회수 조치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식품용 기구 등 식품 관련 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수입은 소규모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으로 장기간 반복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면 대표자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예: 제품 회수 및 폐기)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