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A는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104회에 걸쳐 약 56억 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수입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세관을 통해 이러한 불법 수입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하였고, 주식회사 B는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 수입을 했으나, 수입된 고무장갑이 식품 안전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회수명령에 따라 전량 회수 및 일부 폐기를 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