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가 만 14~15세 여자 아동에게 성희롱 언사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만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 아동에게 성희롱 언사를 사용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각자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황과 아동 성희롱이라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의 항소 주장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존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여부, 반성 여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이러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이 있더라도 범죄의 심각성 자체를 뒤엎을 만큼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