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축제 개최를 위해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 세 번째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도로의 기능 유지 및 공공질서 저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불허가 처분 이후 축제 일정을 연기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허가기간이 지난 신청에 대한 취소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분쟁은 C 권리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인 'B'의 도로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제1회 B (2017년 9월 23일 개최 예정): 전 기획단장 D은 해운대 E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 구청은 다른 행사와 반대 집회 예정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D은 허가 없이 축제를 진행했고, 이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가기간 경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20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2018년 9월 21일 항소가 기각되어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2회 B (2018년 10월 6일 개최 예정): 전 기획단장 F도 해운대 E 인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F 역시 허가 없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제3회 B (2019년 9월 21일 개최 예정): 현 기획단장인 원고 A는 2019년 8월 14일 해운대 E 가로 12m, 세로 184m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구청은 2019년 8월 20일 '도로의 기능 및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축제를 연기하고 해당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 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점에서,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심리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본안 내용(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각하 이유는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유형의 불허가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신청한 도로점용 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받지 못했으며, 제기한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의 성격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없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성격 (도로법): 도로는 일반 시민들의 교통에 사용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특정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공공의 도로를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은 허가 신청 시 신청자의 적격성, 사용 목적,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행사를 계획 중인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