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양형부당).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학원생으로 초범이고 가족관계 및 교우관계 등에 비추어 장래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공개명령) 및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들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판단됩니다. 범행 후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범죄는 우발적인 동기가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그 행위의 중대성은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