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가출한 13세, 14세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강요하였으며 성매매 대금을 관리, 사용했습니다. 특히 성매매에서 벗어나려던 피해자 D에게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동으로 다른 피해자 AA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어린 나이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출 상태에 있는 13세, 14세 여자 청소년 D와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성매매에서 벗어나려 할 때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AA에게 시비를 걸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동상해를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각 범죄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다시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는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와 B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2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등록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여성 청소년들이 가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를 한 측면도 있는 점, 성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청소년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있었고 장래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는 점,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및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출한 청소년 D, E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되며 피고인 A, B의 성매매 관련 범죄와 피고인 A, C의 공동상해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상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로 피고인 A와 C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할 때 형을 정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죄를 지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개선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 B에게 이 조치들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피고인 A, B에게 2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45조 제1항(등록정보의 기간)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로 피고인 A, B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출 청소년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가출 자체를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 본인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거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형량 외에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