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및 합성대마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두 차례 마약류를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판매하려고 했으며, 마약 유통 과정에서 이른바 '드라퍼'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가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특히 유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마약 범죄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을 유지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투약, 판매, 유통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을 항소심이 쉽게 변경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크 웹이나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지만 발각될 경우 범행 수법의 악질성을 인정받아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범죄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단약 의지를 보이는 등의 사유는 양형에 있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횟수, 가담 정도,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 전체적인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