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유증의무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가 피고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유언증서에 따라 유증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상속재산이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인한 금액과 유증의무 이행으로 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는 유증의무 이행으로 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가지급물 반환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