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증거배제결정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계기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사성행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이 법리오해이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녹음파일 증거배제결정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해당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사성행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의 지하 운동실 구조에 대한 피해자의 정확한 인지,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명예훼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3자인 J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이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여 판단한 진술의 신빙성은 항소심이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면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일부 불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주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형 판단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나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혼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이나 가해자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는 가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추가적인 가해 행위(예: 명예훼손)가 고소 결정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위는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불확실한 증거나 번복된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