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결과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사유를 들어,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이었으며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의 면책사유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자살 방법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