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부동산을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후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재평가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세무당국은 감정평가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한 소급감정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