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1월 30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14세)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해자 B와 그의 친구 C(14세)를 모텔로 불러들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4세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었고, 2월 4일에는 피해자 C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3월 초순경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고, 성착취물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