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회사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후, 해당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임 외 다른 안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주총회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된 이사로서 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것은 법령 위반으로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절차적 하자 치유 주장은 주주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의 취소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량기각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