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 B가 퇴직 임금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지만, 피고는 총 1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7,000,0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나, 여전히 남은 6,2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잔액 6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가 청구한 6,595,068원 및 그중 6,200,000원에 대하여 2022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6,595,068원을 지급해야 하며, 특히 6,200,000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 지연 이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고, 사업주에게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 임금 6,20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2022년 4월 30일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이러한 소액 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소장을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체불 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라는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기한 내 임금 지급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액 임금 체불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