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D와의 재회 요구가 거부되자 D가 운행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이후 D의 주거지에 꽃다발과 현금을 두고 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지 않은 접촉사고를 주장하며 무고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 G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D와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교제했습니다. 헤어진 다음 날인 2024년 2월 13일 오후 11시 12분경, A는 D의 재회 요구를 거부하자 자신의 투싼 승용차로 D가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5,392,14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5일 오전 8시 56분경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장미꽃다발 화분 모형, 현금 500만 원 상자를 두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D에게 현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재미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2일 오후 12시 21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G의 레이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G이 차량으로 자신의 왼손을 치고 도주했다는 허위 내용을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며 G을 무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벌인 점, 이와 별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주장하며 타인을 무고한 점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과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법정 진행 중에도 무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고 범행을 재판 중에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여러 사람이 함께 재물을 손괴하거나, 칼이나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전 연인의 차량을 손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무겁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전 연인의 집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경찰서, 검찰청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진술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이 따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스토킹, 무고 등 세 가지 다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수명령):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별 후 감정 조절의 중요성: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위험성: 자신의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 단순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명확한 판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물건,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거나 연락하는 행위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고 무시 금지: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로부터 접근 및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신고의 심각성 (무고죄):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소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 스토킹이나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