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과 B은 2024년 1월 10일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가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운전자가 보험회사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유도했고, 피고인 A은 4,068,440원, 피고인 B은 2,315,400원을 각각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특히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4년 1월 10일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그 차량 옆으로 다가가 몸을 기울여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꾸며 차량 운전자 E로 하여금 보험회사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4,068,440원을, 피고인 B은 2,315,400원을 각각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준사기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으나,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적인 사고 유발이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