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토지매입 용역계약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억 원 반환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천안시 동남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매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토지매입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종중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받은 선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한 건의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못했고,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선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덕 변호사
서울대동문 현송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47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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