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E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모인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 E는 생전에 두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수익자로 지정했으며, 사망 후 피고는 해당 보험계약으로부터 총 270,141,100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다른 보험계약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등을 통해 이미 상당액을 수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보험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필요하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분 선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제3자로 지정된 보험계약의 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실제로는 유류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