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화물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8km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재범의 심각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형 범죄임을 주장하고 배우자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반복적인 법규 위반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정식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태도, 생계형 범죄 여부, 탄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 할지라도 정식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운전면허 취득 및 준수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