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는데, 이는 2016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5일 오후 7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특정 식당 앞에서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어, 이번 운전은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적정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 거부 1회 등 총 6회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고 2016년 집행유예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정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여러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및 가중처벌 조항, 그리고 형법상 양형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회적 위험성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