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청양군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 관리사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세신과 마사지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진 피고인은 2018년 11월 25일,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하기 전에 마사지 부위나 강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하게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4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D가 마사지를 받은 다음 날 병원에서 골절상을 진단받았으나, 원인을 '목욕탕에서 넘어짐'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마사지로 인한 상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