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이 사건은 공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배드민턴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이 E초등학교와 C중학교 배드민턴운동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E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합동 강화훈련 중 피해자 F와 G를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렸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H와 I를 스쿼시 라켓과 손으로 폭행하며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폭행 및 학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학대를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