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B는 장갑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원고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험 가입 약 5개월 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었습니다. B는 A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 회사는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거나, B 측의 고의적인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A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회사는 B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액 12,573,7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4월경 나주에 있는 장갑 공장과 71대의 장갑편직기를 임차하고, 추가로 11대를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원고 A 주식회사와 공장 건물, 기계,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 후 약 5개월 뒤인 2015년 9월 20일 새벽, 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요 자산들이 소실되었습니다. B는 A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A 회사는 B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을 했거나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보험금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B에게 12,573,737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 주장하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 무효'나 '계약자 측의 고의적 방화' 주장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면책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 계약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