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했던 피고인 A가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에 걸쳐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이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의 누범 기간 중에 약 10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M 주식회사에 대한 렌탈 사기, N 플랫폼 구매자인 피해자 L 등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기, N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 그리고 피해자 L의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인 주거지에서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공무상표시무효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저질렀던 N 관련 범죄와 유사한 유형의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의 적정성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수절도 피해자 중 B, C, D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중 E, G에게 피해액이 반환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M 주식회사 및 N 물품 구매자 L 등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 N 구매 피해자 L에 대한 지급명령에 따라 주거지에 실시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친 점, N 물품 판매희망자들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특수절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N 물품사기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약 10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과 양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원칙 및 누범 가중: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상 누범은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방위를 위한 목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상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복적인 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형량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