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출소 후 18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물품의 시가가 6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