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같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며 친분을 쌓았으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초까지 원고의 배우자 C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혼인 중이었는데, 같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며 친분을 쌓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 C과 2023년 10월경부터 2024년 1월 초경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혼인 관계가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함께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10,001,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메시지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기록 등).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병원 기록, 상담 기록 등)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