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시공하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인 원고가 비계와 연결된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흉추 압박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계 또는 안전 발판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24,688,01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시공하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E에 고용되어 지붕과 외부 판넬 공사를 하던 중 2021년 11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비계와 연결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또는 E가 비계 및 안전 발판에 대한 안전 조치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4,272,747원, 치료비 415,27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포함한 총 24,688,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의 과실 및 사고 발생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고정되지 않은 비계 안전 발판이 튕겨져 나감)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 보험 청구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가 '아시바를 올라가던 중 손이 미끄러져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비계나 사다리가 특별히 미끄러웠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사용자 또는 시공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시공사의 안전 배려 의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공사를 시공하는 주체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작업의 종류나 위험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시공자)가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원고(근로자)가 상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입증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고정되지 않은 비계 안전 발판이 튕겨져 나감)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산재보험 신청 시 기재했던 사고 경위('손이 미끄러져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음')가 민사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 주장의 일관성이 없었고, 비계나 사다리가 특별히 미끄러웠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서, 안전 관리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보상 신청 시 진술했던 사고 경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의 주장이 일치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시공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어떤 안전 장치가 미비했는지 또는 어떤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미비점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