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병사단 정보참모실에서 근무하던 군인 A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는 징계 절차 중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요청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A는 이로 인해 자신의 방어권 및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며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군인사법에 따른 기피신청권을 사실상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하여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제1해병사단 정보참모실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경 A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피고는 A에게 징계 혐의 사실이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징계 기록 목록 및 해당 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A는 2022년 1월 17일, 사전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성명 공개를 다시 청구하며 징계위원회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위원 성명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결국 A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반발하여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했고, 징계위원회는 A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갑질 행위, 직무 태만) 혐의를 인정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의결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A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2023년 7월 12일 기각 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과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징계 처분의 무효 사유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해군참모총장이 2022년 1월 26일 원고 A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징계심의 대상자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심의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권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징계령에 근거하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여 징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2.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58조의3 (징계위원회 구성 및 기피신청권):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가 특정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징계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대상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규정):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이 규정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무효와 취소의 구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지만 위법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아는 것은 '기피신청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처럼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은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가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