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D’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홀덤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참가비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받아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와 함께 37,478,64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건물 2층에서 ‘D’라는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포커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홀덤 게임을 제공했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하고 게임 종료 후 칩 충전 횟수만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게임 참가비를 받았으며, 우승자에게는 판돈의 30~4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총 203,250,000원을 받아 43,636,64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도박개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도박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인 37,478,64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여 도박개장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247조 제1항 도박개장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37,478,640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도박 도구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몰수되었습니다.
만약 도박장 개설과 같은 영리 목적의 도박 관련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죄의 처벌은 단순 도박, 상습 도박, 도박장 개설 등으로 나뉘며, 그 중 도박장 개설죄는 가장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도박 행위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도박장은 더욱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 외의 재산도 처분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