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특정 아동의 따돌림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으로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교사 A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중 특정 아동에 대해 따돌림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여 해당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른이자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상대로 따돌림을 부추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앞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다짐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액을 감경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이 조항들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상대로 따돌림을 부추기는 말을 한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여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 재범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 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 판결 이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도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자의 역할과 책임: 교사나 아동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어떠한 행위도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 아동의 정서적 학대 예방: 아동에게 따돌림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 아동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조기 개입 및 신고의 중요성: 아동이 따돌림이나 학대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학교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피해 아동의 고통을 줄이고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