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