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 B, H, M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르고,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유포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강제로 자위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피해자 H에게는 제3자와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M과 Q에게도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