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대전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 A가 12세, 11세, 8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인 자매 손님들에게 6회에 걸쳐 팔을 주무르거나 팬티를 끌어올리고, '섹시하다'고 말하며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어린 자매인 12세 D, 11세 E, 8세 F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D에게는 팔을 주무르고 속옷이 보이자 '팬티 보인다'며 붙잡아 올렸고, E에게는 '섹시하다'고 말하며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만지고 립밤을 사주겠다며 입술을 만졌으며, F에게는 갑자기 안아 들어 올린 후 얼굴을 엉덩이에 비비는 등 총 6회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설령 행동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와 성별, 성적 가치관 형성 능력,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그리고 해당 행위가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어린 손님들에게 보인 불필요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 접촉 및 성적인 발언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할 때는 신체 접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팬티, 가슴, 입술,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는 아동의 동의가 있더라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과 고객이라는 관계 등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성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