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A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간선택제계약직 D에게 성희롱 및 괴롭힘을 가하고, 이후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을 경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2차 가해 혐의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충청남도 B담당관 C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계약직인 피해자 D가 2014년 7월 B로 배치되어 약 1년간 원고 A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D는 A로부터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원고 A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같은 달 24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9년 9월 2일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감봉 3개월 처분마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성희롱 및 금원 차용 요청 등의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3년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민원 야기’나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물의’ 그 자체가 독립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해자 D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행위가 성희롱 사건의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를 충분히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원고 A에게 2019년 6월 24일 내린 감봉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성적 언행, 금원 차용 요청, 피해자 괴롭힘 등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일까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원을 야기했다’거나 ‘언론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 자체는 원고 A에게 책임을 물을 독자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피해자나 피해자 남편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가 뉘우치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합의 노력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인 가해를 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위법한 2차 가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합의 시도가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고 해석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행위가 과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징계 의결 요구 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일부 징계 사유(성적 언행, 금원 차용, 괴롭힘 등)가 징계시효 3년을 경과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징계 사유로 제시된 ‘민원 야기’나 ‘언론 보도’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뉘우치는 정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징표로서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참작할 수 있으나, 합의 시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2차 가해가 되려면 그 연락의 빈도, 방법, 내용 등이 지속적인 가해나 불이익 암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 대법원 판례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목, 제14조 제3호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 행위가 이러한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행위가 2차 피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확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이며,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난 징계 사유로는 더 이상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징계 사유: 징계 처분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야기했다’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는 독립적인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차 가해’ 판단 기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가 ‘2차 가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 방법, 내용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해를 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나 합의 시도와 강압적인 종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처분을 내린 기관(피고)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