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4년과 여러 보안처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징역 3년으로 감경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보호관찰 명령 기각은 원심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건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후,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공개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둘째,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정당한지, 셋째,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보호관찰 명령 기각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징역 4년의 원심형이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6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원심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치상과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들의 선처 탄원 또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나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