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했으나, 해고 회피 노력 부족과 공정하지 않은 해고대상자 선정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건.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