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한식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원고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진행했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