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13세 미만 아동에게 약 2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 이수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상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알게 된 후 약 2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자신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의 형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보았고,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형을 달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법률 및 원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양형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금전 공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앞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법률에 의해 강력히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