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며 일부 엇갈리는 진술은 주취 상태 및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고생했다며 어깨를 토닥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며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합의였다고 주장하며 사죄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추가적인 증거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과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주장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공소사실 부분에서 일관되며 일부 엇갈리는 진술은 주취로 인한 기억력 한계와 피해 사실을 숨기려 했던 심리적 요인 등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강간죄의 성립 요건,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와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진행한 행위를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강간의 고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했으며, 따라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당시 상황,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강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추정적 승낙'과 같이 피고인 혼자만의 인식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이며, 법원은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경험칙상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나 일자, 당시 언행 등 일부 세부 사항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웠던 점,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점, 시간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엇갈리는 진술이 오히려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건 당시의 주취 상태, 심리적 충격, 시간 경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가해 행위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했을 때 성립되며,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충격이 크더라도 의료기관 방문 및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가해자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합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