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D와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H)와 피고들(C, 주식회사 D) 모두 대법원에 상고와 부대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출된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검토했으나, 법정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H는 약정금과 관련하여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들(C 및 주식회사 D) 역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대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H의 상고와 피고들(C, 주식회사 D)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심리할 법률적 사유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합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명백한 법률 오해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이유 주장이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법적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상고 및 부대상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주장이 있더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양형 부당만으로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를 고려할 때는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