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들이 각각 상고와 부대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고인과 부대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고와 부대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